안녕하십니까?

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⌟ 개정에 따른 회의비 사전 내부품의 양식 안내드립니다.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⌟이 개정되었습니다(고시일 2023.12.28.)

 

제25조(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)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.

 

위 항의 개정에 따라 본교 시스템 전산화 이전까지는 첨부된 내부품의 양식으로 회의비 청구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시행은 공포된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기에 ‘회의비 사용일 12월 28일 기준’부터 시행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