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1월 1일,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어 안내드립니다.
근로계약서 월급여 작성 시 식대 금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

  변경 전 : 식대 10만원 포함
  변경 후 : 식대 20만원 포함

* [식대 포함] 문구 미작성시 식대 미포함으로 갈음됩니다.
 
식대를 포함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근로계약 변경이 필요합니다.
기 체결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작성 예시>
근로계약기간 : 2022.12.01 ~ 2023.11.30 
월급여 : 2022.12.01 ~ 2022.12.31 월 3,000,000원 [식대 10만원 포함]
         2023.01.01 ~ 2023.11.30 월 3,000,000원 [식대 20만원 포함]